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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
  • 새싹지킴이병원*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학대피해(의심)아동 조기 발견 및 의료지원 강화【새싹지킴이병원 :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명칭】
  • 지역기반 유기적 의료협력체계 구축, 의료인의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강화

지원대상

만 18세 미만 학대 피해(의심) 아동

사업내용

  • 아동보호위원회 운영 (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원내 대표 창구)
  • 학대 피해(의심)아동 조기 발견 및 신고
  • 아동학대 24시간 긴급 대응 및 진료 지원
  • 고난도 학대피해사례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
  • 광역 및 지역 내 학대아동 지원기관 협력 체계 구축
  • 원내·외 아동학대 신고/예방 교육 및 홍보

지원절차

의료지원

원내발견
광역 새싹지킴이병원 내원 학대피해(의심)아동 및 가족, 행위(의심)자
원외의뢰
지역 새싹지킴이병원, 유관기관(경찰,지자체,아보전, 쉼터 등)에서 의뢰한 학대피해(의심)아동 및 가족, 행위(의심)자

진료의뢰(의뢰기관) > 공문접수(아동보호위원회 간사) > 진료협력(진료과 연계) > 진료/심리평가(새싹지킴이병원)

 

의료자문

  • 다학제 논의가 필요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
  • 아동학대와 신체적·정신적 손상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의료적 정보(자료)가 필요한 사례
  • 그 밖의 의료적인 자문이 필요한 아동학대(의심) 사례

자문의뢰(의뢰기관) > 공문접수(아동보호위원회 간사) > 사례회의(아동보호위원회) > 결과송부(새싹지킴이병원)

의뢰서식

의뢰서식 다운로드

① 아동학대 (의심) 사례에 대한
의료자문이 필요하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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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아동학대 (의심) 사례에 대한
의료지원이 필요하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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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절차

전화로 대상여부 확인 > 공문 및 의뢰서 작성 > 전자공문발송 or 메일/팩스 송부 >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

문의처

의료사회사업팀 [주간] 064) 717-2112, [야간·휴일] 064) 717-1904 / Fax. 064) 717-1135 / jnuh2112@gmail.com